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사퇴, 기탁금은 국고 귀속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사퇴, 기탁금은 국고 귀속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사퇴, 기탁금은 국고 귀속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은 3억원이다.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기탁금 3억원은 그대로 국고로 간다. 즉,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기탁금(3억원)과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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