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재명과 이준석,권성동


대한민국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재명과 이준석,권성동

대한민국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재명과 이준석,권성동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ㆍ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포괄한다.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휴회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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