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본격 절차 개시 출처 : 국민일보(2023.02.17)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


#구속영장이재명 #체포동의안가결 #체포동의안 #정의당6석 #이재명혐의부인 #이재명체포동의안송부 #이재명체포동의안검찰송부 #이재명체포동의안검찰 #이재명체포동의안가결시켜야이재명체포동의안가결 #이재명체포동의안가결시켜야 #이재명체포동의안 #이재명 #불체포특권 #법원 #박지현 #국민의힘115석 #체포동의안찬성

원문링크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