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파손 배상책임 청구방법 + 케이스 보상여부


핸드폰 파손 배상책임 청구방법 + 케이스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이정성팀장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하게 다른사람의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다른사람을 실수로 다치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꼭 내 몸에 대해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지않더라도 이렇게 타인에 배상해야할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 합니다. 고객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셔서 받아보니 길을 걷다 실수로 다른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이 들고있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고 배상을 해야할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간혹 이런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녀분이 가입 된 상품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구성되어있어 이 부분으로 보장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출처 - A보험회사 약관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에 해당하며 ② 피보험자(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중인 동거친족으로 자녀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상가능함을 안내드렸고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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