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 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부.모)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홈)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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