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상담을 하면서, 간혹 법인대표님의 가입을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이때 개인사업자분들과 달리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대신 작은 비용을 부담해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써비스~~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단, 비영리 법인 등과 관련된 등기부. 법인을 신설 및 폐쇄하거나 이미 있는 법인의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 회사의 상호/명칭 2. 본점/영업소/주사무소 3. 회사 성립 연월일 4. 회사 목적/종류 5. 임원/사원 6. 공고방법 등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1.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3. 법인등기를 선택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동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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