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축소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원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변경 축소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원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일부터 "정부 24" 온라인 접수가능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이나 격리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지급기준이 변경됐으며 18일(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세히 알아 볼까 합니다. 지급대상 자격.금액 변경전 지급 대상자격 변경전에는 코로나로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후 지급 대상자격 변경후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해 정액(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장·지역·혼합가입자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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