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중 또 마약 반성 안 해' 지적 (나이 집안 비아이 빅뱅 탑)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중 또 마약 반성 안 해' 지적 (나이 집안 비아이 빅뱅 탑)

'집행유예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반성 안 해" 지적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해 공익신고를했던 한서희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형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서희는 3년 만인 지난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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