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만 포항시가 지급하는 시민 안전 보험금 못 받는 이유는


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만 포항시가 지급하는 시민 안전 보험금 못 받는 이유는

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만 시민 안전 보험금 못 받는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김 모 군이 엄마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 갔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김 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군은 사고 당시 만 14세였기 때문에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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