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중 1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중 1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1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강력 범죄 비율도 지난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해 2021년 기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가운데 만 13세가 72.3%인 2,995명인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2021년 사이 장기(10호)·단기(9호)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만 10세와 만 11세는 0명, 만 12세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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