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30년 전자발찌 부착 유족 눈물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30년 전자발찌 부착 유족 눈물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징역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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