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임금협상 없이 계약을 하자는 회사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Q&A) 임금협상 없이 계약을 하자는 회사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사유 <소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지식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임금협상 없이 계약을 하자고 하였을 때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식인 질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1년 7월 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22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미루고 미뤄서 9월이 되어서야 임금협상 없이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하나 걸리는 것은 7월부터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 조건 저하로 인해 자발적을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2. 임금을 2개월 이상, 3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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