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계약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A) 재계약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재계약 <소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지식인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계약만료 시 재계약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문의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인 질문>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를 하려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까요? <답변> 실업급여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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