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업급여 근무시간 조건에 식사와 휴게시간은 포함인가요?


Q&A)   실업급여 근무시간 조건에 식사와 휴게시간은 포함인가요?

<지식인 질문>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하한액이 6만 원을 하루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순수 노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혹은 중간에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답변> 실업급여 근무시간에는 식사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한 시간만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ebba.tistory.com/137 202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1.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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