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래와 같은 임금체불 상황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Q&A)  아래와 같은 임금체불 상황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지식인 질문> 11월 월급 전액 25일 경과된 후 지급되었습니다. 12월 월급 절반 금액 6일 경과된 이후 지급되었습니다. 12월 월급 남은 절반 금액이 한 달 이후 지급되었습니다. 1월 월급 전액이 한 달 이후 지급되었습니다. 전액이 경과된 개월 수를 따지면 일 개월 15일이고 절반 금액의 지급이 늦어진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저와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업 급여에서 임금 체불로 인정해 주는 기간은 두 달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ebba.tistory.com/137 202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1. '실업인정일' 출석 여부 소정 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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