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왕입니다. 복지에 관한 모든 것 ※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Q.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 e 편한 세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렇게 같이 지내고 등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집이 하나 있으신데 그 집을 월세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연세는 만 74세입니다. 이런 경우 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분가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전환이 되나요? A. 할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으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 할머니와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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