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clien 분쟁사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clien 분쟁사례)

1. 최대한 현재 집이 빠진 후에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함. 나의 경우도 이사갈 곳의 조건이 좋아 급하게 덜컥 계약부터 했으나 작년 말 미국발 기준 금리의 금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급랭 시기와 겹쳐 전세가격 하락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갈 곳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ㅠㅠ 2. 미리 확인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협의해야함. 돈 없는 집주인이 대부분 임. 내 전세금이 확실하게 반환되리라는 확신을 하지말고 의심하자. 최소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의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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