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대한 현재 집이 빠진 후에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함. 나의 경우도 이사갈 곳의 조건이 좋아 급하게 덜컥 계약부터 했으나 작년 말 미국발 기준 금리의 금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급랭 시기와 겹쳐 전세가격 하락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갈 곳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ㅠㅠ 2. 미리 확인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협의해야함. 돈 없는 집주인이 대부분 임. 내 전세금이 확실하게 반환되리라는 확신을 하지말고 의심하자. 최소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의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
원문링크 :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clien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