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여전히 사용해도 되나요?


일회용품 제한, 여전히 사용해도 되나요?

환경부 24일 오늘부터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 동안 대형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규제가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 된 것이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하면 안되고, 경기장에서 제공하던 일회용 응원용품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바로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할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도 일회용품 사용은 제한이 되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에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 나가는 행동변화 유도형 ‘일...


#PLA #계도기간 #드링킹리드 #우산비닐 #일회용품 #일회용품규제 #일회용품줄여가게

원문링크 : 일회용품 제한, 여전히 사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