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해석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해석방법)

건축물이 완성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이 기록된다.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준 → '건축물대장'이 우선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권에 대한 기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우선 계약서를 쓸 때 해당 주택의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 상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호수는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 건축물대장은 두 종류가 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지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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