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022년) 총 정리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022년) 총 정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 각 지역의 특징 및 규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혹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1-1 | 어떤 것들을 규제할까? 2020. 9. 부터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 7. 부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진입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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