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 취득세: 주택 매매 후 60일 이내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이다. 취득세란, 집을 산 사람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사기·부정행위 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A. 취득세: 집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 초과인 경우 1~3%, 9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법인, 무상취득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일반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표로 정리함 * B. 취득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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