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환자분류기준 신고범위 신고방법 신고절차


법정감염병 환자분류기준 신고범위 신고방법 신고절차

법정감염병 환자분류기준 신고범위 신고방법 신고절차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1)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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