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법정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법정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사방법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단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이라면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감염병 진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감염병 환자 :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미생물학적, 면역혈청학적,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감염병 감염이 확인된 자 -감염병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해당 감염병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각 감염병에 따른 진단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감염병관리지침 > 2023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 지침 파일 확인 감염병 누리집|지침(감염병관리지침) 지침(감염병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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