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뇌경색 뇌출혈 뇌병변 장애등급 신청 절차 검사


[재활의학과] 뇌경색 뇌출혈 뇌병변 장애등급 신청 절차 검사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 닥터캐롯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장애등급신청은 발병후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발병 6개월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근력등급, 근경직정도, 수정바델지수, 보행(균형)검사 등등을 한 이후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아 뇌성마비의 경우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MFCS 대운동 기능평가 GMFM, 베일리발달검사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병 같은 경우도 위와 같은 검사와 함께 호엔야척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3번 항목의 검사결과지와 4번항목의 진료기록지는 장애상태별로 각각 MRI 또는 CT 촬영 사본을 제출하고 진료기록지에는 원인 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가끔 예전에 처음 진단받고 치료했던 병원이 멀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가지못하고 새로운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 소견서를 써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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