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2023,동물복지를 기대하며 달라진 점


동물보호법 개정 2023,동물복지를 기대하며 달라진 점

2023년 4월 27일은 31년 만에 바뀐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나라의 의식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이제라도 한 발짝 다가감에 대행스런 맘이 듭니다. 매우 뜻깊은 일은 도살의 전면금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관련법과 시행령,규칙을 살펴보며 어제 날짜로 변경된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임의도살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위 세 가지 이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인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강화 외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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