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강아지동물 등록 변경 방법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강아지동물 등록 변경 방법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강아지동물등록 변경 방법 위반 과태료까지 알려드려요 반려동물 입양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강아지동물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와 번거롭다는 핑계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빈번한거 같아요. 동물입양 후 일정기간 안에 미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한번씩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고기간,강아지등록방법 변경신고방법,과태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반려목적의 2개월 이상 개는 입양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구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폰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그리고 등록동물시 사망하였을 때에도 변경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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