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선거권 요건 강화법안 발의


새마을금고법 선거권 요건 강화법안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36 발의연월일 : 2023. 5. 11. 발 의 자 : 김교흥ㆍ오영환ㆍ송재호 문진석ㆍ임오경ㆍ홍영표 정일영ㆍ허종식ㆍ이성만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장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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