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50대 집행유예 현직 조합장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나열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배포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6)씨 n.news.naver.com 지난 3월에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소된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측근 등에 대한 판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에게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세 번의 동시선거가 치러진 이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판단은 일정한 기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수없이 접한 바 있습니다. "현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조합원에게 개별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매우 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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