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조합장 선거에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50대 집행유예 현직 조합장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나열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배포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6)씨 n.news.naver.com 지난 3월에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소된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측근 등에 대한 판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에게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세 번의 동시선거가 치러진 이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판단은 일정한 기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수없이 접한 바 있습니다. "현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조합원에게 개별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매우 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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