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매년 3월달은 법인세신고기간 이다. 그러므로 회계팀, 세무사사무실, 회계법인,세무법인 등 모두 바쁘고 불철주야 죽도록 일만해야한다. 법인세 中 제일 많이? 유용한? 쉬운 감면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①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원판녹음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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