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와 작성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와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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