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3월은 법인세신고 기간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가지급금이 나온다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자 계산 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말해 법인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유 없이 돈이 나가면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이유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미수령 등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시행령 88조 1항 6호, 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 하거나 세무조정시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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