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세법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1년 개정세법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실신고 확인제란 소규모 법인 등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부터 법인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 50%를 초과하며 ③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기존 매출액 비중 70%에서 50%로 낮아지며 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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