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그때는 주택의 가격이 높지 않아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었다.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최대 6%의 종부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었다. 반면 1 주택 소유자는 최하 0.6%에서 최대 3%의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2 주택 소유자들은 2배의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종부세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여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도록 유도 정책이였으나 오히려 똘똘한 한 채의 주택이라는 슬로건이 생길 만큼, 좋은 주택들은 가져가고 지방에 가지고 있던 저가 주택부터 매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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