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무법인 동하 불법촬영 합의의 건


의정부 법무법인 동하 불법촬영 합의의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쓰여있는 포스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예전에는 ‘몰래 카메라’, ‘몰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사실 불법촬영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실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저지른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으로 형사소송을 겪으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후회도, 반성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아무래도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저지른 일에 비해 처벌이 무겁게 느껴져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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