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은 확진자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보상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은 확진자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본인이 입원이나 격리를 했다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입원/격리자가 직접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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