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하는 방법, 준비 잘하기


형사재판 항소하는 방법, 준비 잘하기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만일에 판결이 너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피고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이라고 해서 선고형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크다고 느낄 경우에 항소하게 되고, 반대편인 검사 측에서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자신이 구형한 형량보다 너무 적은 형량이 선고되면 항소를 할 수 있다. 1심 재판 선고 후 항소는 의무가 아닌 권리 재판 후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는 선택의 문제이고,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 다 항소를 하거나 둘 다 항소를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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