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심할 수 있어도, 보통 #타박상 #염좌 2~3주 진단이 나옵니다. 2주 진단의 의미는 얼마나 다쳤는가 즉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지만, 진단기간 즉 치료기간을 뜻하는 말이지 부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치료기간은 처음 받은 진단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별다른 후유증이 의심되지 않고, 1일 정도 입원했으며, 다음주에는 퇴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것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만 합의를 볼 것인지...?? 계속 통원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자신에게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약간은 통증이 남았으니 통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
#2주진단교통사고
#후유장해가능성이있는교통사고
#후유장해
#후유장애
#향후치료비
#타박상
#적극손해
#위자료
#염좌
#상실수익액
#보험사기방지
#보상파트너율이아빠
#대인배상1
#그밖의손해배상금
#간병비
#가정간호비
#MRI
#휴업손해
원문링크 :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