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0.0.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0.0.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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