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 가까운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 인구가 많을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이전 시간에 이어 좀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전거 = 차 일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서 명한 모든 나라에서 ‘차(vehicle)’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차’, 제20호에서 ‘차’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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