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중장해란?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는?


[산재사고]가중장해란?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는?

가중장해란? 이미 신체에 장해(앞으로는 “기존장해”라 하겠습니다)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 “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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