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동승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동승자 과실비율은?


[교통사고]동승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동승자 과실비율은?

자동차는 운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는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한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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