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보상상식]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진단서와 주치의 주치의에게서 받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치의란? 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보통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전담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키백과 진단서는 지극히 공적이며, 지극히 사적인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나고나서 추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각손, 생명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에 거의 빠짐없이 진단서 첨부가 들어가지요. 산재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서란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傷病)등 신체에 관하여 진단을 한 후 진단결과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작성한 문서이다. 진단서의 법적효력 진단서는 의사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행하는 일종의 사문서(私文書)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의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러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게 된다. 예스폼>전문가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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