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요양관련 Q&A


산재보험 보상·요양관련 Q&A

산재처리를 하려면 요양신청서 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기간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요양기간연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전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산재란 #산재보상 #산재보상진행 #산재보험 #산재요양 #산재처리

원문링크 : 산재보험 보상·요양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