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심혈관질환)-신재처리 가능할까요?


과로사(뇌심혈관질환)-신재처리 가능할까요?

3대 질환 중에 해당하는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뇌혈관, 심혈관질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과 가족의 유전력 혹은 자신의 개인습관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뇌심혈관 질환의 대다수의 원인이 개인적인 원인이라 하더라고, 직무관련 과로 등의 원인으로 뇌심혈관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1.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00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고, 과로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치(만성과로기준)를 크게 초과하는 발병전 1주 129시간 30분의 업무시간을 하였고, 발병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 평균64시간을 두 배가량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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