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추상장해의 보상지급기준


[후유장해]추상장해의 보상지급기준

추상장해(흉터)란? 사고로 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상처가 남거나 ,결손,함몰등이 남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주로 열상,열창,절창,결손창,골절,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을시에 추상장해가 인정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추상장해와 지급기준 손해보험 약관 참조 [외모의 추상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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