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외상 후에 올 수있는 후유증(후유장해 아님) 중에는 정신적인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두부외상후 장해 평가를 할 때는, #신경마비나 #실명 및 기질적 손상일 경우에는 객관적 측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정신기능 또는 #심리사회적 예후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애매한 면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도 분명히 두부외상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지만, 비기질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기질성 장해는 보상의 대상이지만, #비기질성정신장애 ( #기능성정신장애), #심인성정신장애 는 흔히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약관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엄밀히 말해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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