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맨홀,보도블록,공원시설, 도로시설 사고


[영조물배상공제]맨홀,보도블록,공원시설, 도로시설 사고

영조물배상공제란? 영조물공제란? 말 그대로, 영조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건 혹은 장치나 시설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나 관리에 따른 하자로 인해 그것을 이용하는 타인에 대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개개의 유체물 뿐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설비(예. 도로 · 하천 · 항만 · 공항 · 상하수도 · 관공서청사 · 국공립학교 · 교량 · 맨홀 · 건널목 경보기 · 공중화장실 · 교통신호기 등)도 포함되나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복지시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 도로, 교량, 맨홀, 교통신호기,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도로 구조물, 야구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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