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인배상1과 대물보상-신고와 보상절차


[교통사고]대인배상1과 대물보상-신고와 보상절차

대인배상1이란? 일명 [책임보험] 혹은 [의무보험]이라고 하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1]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인1에서 보상가능한 경우와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그리고 [대물보상]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범위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상해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받는 금액 *사망보험금 : 사망1인당 실제 손해액 (최고 1억5천만원~최저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해 등급 1급 ~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 (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차량과 보행인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경미한 경우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보험사간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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