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자차 사고시 - 동승자 보상가능?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자차 사고시 - 동승자 보상가능? 과실비율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압해야 할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다치거나 했을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으며,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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