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 의사소견 “유방암 6개월 후 재검사 요망!!” 미고지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상식] 의사소견 “유방암 6개월 후 재검사 요망!!” 미고지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정밀검사 요망’ 고지하지 않은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분쟁 조정 사례집 자료 [쟁점]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인용]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유방검사 결과 좌측 유방실질(parenchyma)에 현저한 비대칭적 음영(prominent asymmetric density)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 질문사항 중 5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은 청약서 뒷면의 건강상태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방 실질의 음영은 건강상태표에 있는 악성종양은 물론 양성종양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타 건강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2003.11.18. 조정번호 제2003-5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12월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저져 같은 달 26일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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